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
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

expressionism 2020. 1. 3. 1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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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

 

 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17)

 

’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’20년에는 고등학교 2·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
 

▣ (지원항목) 입학금·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·교과서비

-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

 

▣ (대상학교) 초·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

-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
※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하며, 시·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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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=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
 

• 주요내용 = 

(1) (지원항목)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
       ※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

(2) (대상학교)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

       ※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
(3)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

(4) (시행방안) ’19년 2학기 3학년 → ’20년 2·3학년 → ’21년 전학년(완성)

       ※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(’19.12.3.)

 

• 시행일 = 2020학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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