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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17)
’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’20년에는 고등학교 2·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▣ (지원항목) 입학금·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·교과서비
-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
▣ (대상학교) 초·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
-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※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하며, 시·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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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=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• 주요내용 =
(1) (지원항목)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※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
(2) (대상학교)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
※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(3)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
(4) (시행방안) ’19년 2학기 3학년 → ’20년 2·3학년 → ’21년 전학년(완성)
※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(’19.12.3.)
• 시행일 = 2020학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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