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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, 합병 근거 마련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(☎ 044-202-6451)
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‘보안관제 전문기업’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양수·양도나 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.
▣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사업 양수·양도나 합병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— 현행 : 관련 근거 없음
— 개정 :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·합병 절차기준 신설(’19.8.9)
▣ 다만,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·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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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=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·양수,합병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이 없어, 기업 간 결합 및 사업규모 확대 등 곤란
— 조달청·발주기관 등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업 간 양도·합병 등에 대해 계약변경(전문기업 지위승계) 승인 사례가 없음
• 주요내용 =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·합병 절차기준 신설
— 전문기업 간 : 양도·합병 신청서류 확인 후 전문기업 지위승계
— 전문·非전문기업 간 : 양도·합병 신청 시,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과 동일한 절차(서류 및 현장심사 등)를 거쳐 전문기업 지위승계
• 시행일 = 2019년 8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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