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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(잠정)
국방부 법무관리관실 (☎ 02-748-6818)
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(兵)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, 군기교육·감봉·견책 등을 도입합니다.
▣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
— 현행 : 강등 / 영창 / 휴가제한 / 근신
— 개정 : 강등(유지) / 영창폐지 / 군기교육(신설) / 감봉(신설) / 휴가제한을 휴가단축으로 용어수정 / 근신(유지) / 견책(신설)
▣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벌목을 신설하여 병사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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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=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
• 주요내용 =
(1) 영창을 폐지하고, 군기교육을 도입
—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
(2) 감봉·견책 신설
— 감봉은 1~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
—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
• 시행일 = 2020년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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