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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(☎ 044-203-3136, 3137)
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(만5세~만18세)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.
▣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합니다.
▣ ‘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 예정으로, 최종 수혜대상은 ’20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.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(svoucher.kspo.or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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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원내용 =
(1) 1인당 매월 8만원(1강좌)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(2) 1인당 지원기간 : 연간 8개월 이상
※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과 중복수혜 가능
• 지원자격 =
(1) 지원연령 : 만5~만18세 유·청소년
※ 출생일 기준 2002.1.1∼2015.12.31
(2) 수급자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*
* 차상위 장애·자활근로·본인부담경감·확인서발급대상/ 법정 한부
모지원가구
- 경찰청 추천 학교·가정·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·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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