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
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

expressionism 2020. 1. 3. 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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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
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

 


계산서 발급·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*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.

 


*(계산서 부실기재)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·허위기재 : 공급가액 1%

(합계표 미제출·부실제출) (세금)계산서합계표 미제출, 기재사항 미기재·허위기재 : 공급가액 0.5%

(거짓계산서)계산서 미발급,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·수취: 공급가액 2%

(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)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: 공급가액 0.3%

(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)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: 공급가액 0.5%

 


▣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.

- 다만, 신규사업자·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 


▣ 또한, 재화·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
 


▣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거나 재화·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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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


•주요내용 =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- 현행 : 복식부기의무자 - 개정 : 수입금액 4,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,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·발급한 비사업자(단, 신규사업자·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 등 제외)


•시행일 =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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