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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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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

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(☎ 044-201-7180)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. ▣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 — 종전 : [1] 보유·대여한 시설·장비, [2]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·기기 또는 비품, [3] 영업 용 사무실 및 창고, [4]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[5] 보유 현금, [6] 임차 사무실·창고 등의 보증금 — 개선 : “ [7]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” 추가 ▣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. :::::::::::::..

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

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환경부 기후전략과 (☎ 044-201-6647)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(’18.7)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. ▣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(투명성·적시성·책임성·환류)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. — 평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부문별 배출목표와 실제 배출실적을 비교하는 종합평가 형태로 추진됩니다. ▣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·확정하여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국민들께 공개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추진배경 =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..

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

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(☎ 044-201-7251) 건축물·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’20년 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 ▣ 연간 약 800만 마리,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▣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. —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,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(스티커, 테이프 등)을 5×10 규칙*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. *5×10규칙 :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,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

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

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(☎ 044-201-7259)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’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입니다. ▣ 야생동물과 사람,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(인수공통감염병*)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, 사람-가축-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 *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(SFTS, 진드기 매개질환), 중동 호흡기 증후군(MERS, 메르스, 중동지역 낙타 등 매개) 등 ▣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. — 조류독감(AI), 아..

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

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367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(’19.10.29 시행)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△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, △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. ▣ 따라서, 치매,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. ▣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,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며,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됩니다. ▣ 다만, 제도 시행일(’19.10.29) 이후라도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..

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

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(☎ 044-201-6717)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·종이 및 판지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. ▣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,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 ▣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, 알콜음료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 추진배경 =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..

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

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자연공원과 (☎ 044-201-7326)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,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합니다. ▣ (국립공원 대피소 판매 물품) 2020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합니다.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, 우의, 아이젠, 스패치, 랜턴, 면장갑, 생수, 화장지 등 10개 품목입니다. ▣ (무장애 탐방인프라)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*와 무장애 야영지**를 확충하여, 장애인·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,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. *(무장애탐방로, 누적) ’01년~’18년 37개소, 36.2km → ’19년 42개소, 39.3km → ’20년..

‘키즈카페’ 환경안전관리 강화

‘키즈카페’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☎ 044-201-6754) 영·유아,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’20년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. ▣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‘납’, 발암물질인 ‘휘발성 유기화합물’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(制裁)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. *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: 전국 키즈카페 약 1,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, 80%가 넘는 1,573곳이 ‘환경보건법’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, 이중 1,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 초과 ▣ 앞으로는 붕붕뜀틀,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, 블록 등 완..

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

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(☎ 043-719-7312)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: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. ▣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·쪽방주민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합니다. ▣ 노인·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 == (’19) 일부지역(전남, 충남) 노인검진 시범사업(1,123백만원) → (’20) 의료급여 수급권자·재가와상노인*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(6,356백만원(국비 50% + 지방비 50%)) *검진대상..

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

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45)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 ▣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,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. —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 ▣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(한의원, 치과의원 제외)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▣ 질병·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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