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(☎ 042-481-4894)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·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 ▣ 앞으로 시·도지사가 지정·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 ▣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·도지사 에게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 ▣ 시·도지사는 시·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