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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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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

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(☎ 042-481-4894)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·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 ▣ 앞으로 시·도지사가 지정·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 ▣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·도지사 에게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 ▣ 시·도지사는 시·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..

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

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52)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▣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. — 현행 : 화재위험평가대상([1] 2,000m²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, [2]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, [3]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m² 이상인 경우) — 변경 : 화재위험평가대상( [1] + [2] + [3] ) + 신종업종 ▣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추진배경 ..

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

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47)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,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※ 법령 사각지대에 노출된 병원급 의료기관 약 1천여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음 ▣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.
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
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597)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. ▣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말, 개정 「도로교통법」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추진배경 =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 •주요내용 =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(국제운전면허 포함)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•시행일 = 2019년 12월 말(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)

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

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(☎ 02-3150-0935) 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. ▣ 현행 :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▣ 개정 :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※ 단,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,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▣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(‘21학년도 신입생)부터 적용됩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추진배경 =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..

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

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(☎ 02-2079-6927)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 ▣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. — 또한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합니다. ▣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..

혁신조달플랫폼 구축

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혁신조달과 (☎ 042-724-7347) 조달청은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·실현하는 ‘공공구매조달 혁신’을 뒷받침 하기 위해 ‘공공혁신조달 플랫폼’을 ’20년부터 구축·운영합니다. ▣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용품·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·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*(예) 다수공급자계약(MAS)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 ▣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..

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

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조달청 해외물자과 (☎ 042-724-7311) 2020년부터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계약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낙찰자결정 방식에 있어 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및 평가합니다. ▣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접수는 조달청 내부시스템(EDI)과 e발주시스템의 불완전 연계로 제안서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하였으나,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접수처리 그리고, 외자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제안업체의 입찰비용 경감과 협상계약의 투명성 향상 및 계약관리 효율화로 조달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. ▣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제본비용, 교통비 등 비용을 절감하여 입찰기업에 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▣ 외자협상 계..
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
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(☎ 043-719-2891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▣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합니다. ▣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합니다. — 설문조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성별, 나이, 사는 지역, 소득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. — 더불어,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·투약 받는 경로, 횟수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 구축을 진행합니다. ▣ 향후, 조사·분..

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

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(☎ 043-719-2802) 생활하수를 분석하여,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‘신종·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▣ 신종 마약류 등장,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,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. — 시행 전 : 수사·적발·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*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— 시행후 :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*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 ▣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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