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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597)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말, 개정 「도로교통법」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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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
•주요내용 =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(국제운전면허 포함)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
•시행일 = 2019년 12월 말(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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