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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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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

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 043-719-3259)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▣ 사업예산 : 18.75억원(자치단체 자본보조) ▣ 사업내용 :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25백만원)의 60% 지원(최대 1,500만원 한도, 국비 30%·지방비 30%, 자부담 40%) *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추진배경 =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•주요내용 = [1] 대상 :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(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) [2] 예산..

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

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(☎ 044-202-5737)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됩니다. ▣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기존 7개 광역권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경기북부, 경기남부)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10개소로 확대합니다. — 추가개소지 : 인천, 강원(춘천), 경남(창원)지역 ▣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(www.vnet.go.kr)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합니다. ▣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기능

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

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(☎ 044-200-5289) |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4) 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’20.1.1.)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▣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(’20.1)됩니다. — 현행 : 유종에 따라 0.05%(국내용 경유) ~ 최대 3.5%(중유 C) — 개정 : 최대 0.5%(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.05%) ▣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다만,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·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부터 적용됩니다. ▣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(0.1%)된 선..

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

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(☎ 044-200-5261)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·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(2019∼2028)에 따라 각 시·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▣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. — 또한,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·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. ▣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.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관리방향 =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..

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

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3)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. ▣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는 ’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, ’17년부터 ’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되었습니다. *(’12~’16년) 어가당 50만원/년 → (’17) 55 → (’18) 60 → (’19) 65 → (’20) 70 ▣ ’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. *인천 강화군·옹진군, 경기 김포시, 강원 고성군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지원목적 =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..

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

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4)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(두겹 바닥)구조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. ▣ 현행 : 단일선저(홑겹 바닥)구조 허용 ▣ 개정 : 이중선저(두겹 바닥)구조 의무화 ▣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(DWT)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, — 선령 50년 이상(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)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, — 선령 40년 이상(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)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, — 선령 40년 미만(1980년 1월 1일..

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

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31) 현재 어로·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, 2020년 상반기(잠정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 만원,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 ▣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,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*까지 비과세됩니다. *(현행) 3천만원(어로·양식 합산) 비과세 → (개선) 최대 8천만원(어로 5천+양식 3천) 비과세 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 •근거법 = 소득세법, 소득세법 시행령 •시행일 = 2020년 상반기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

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

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☎ 02-2100-6404, 6406)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‘20년 상반기부터 실시합니다. ▣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·면·동(행정동 기준)의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, 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,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*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▣ 다만,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(학교,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시설 등)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. :::::::::::::..

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

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(☎ 02-2100-6332) 2020년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 ▣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·교육, 네크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*(돌봄대상) 만 0세 ~ 초등 6학년 *(운영시간) 주중/주말 자유롭게 운영 *(프로그램) 학습·놀이·체험, 등하교 지원, 급식 지원 등 ▣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하고,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납니다. *(개소수) (’19년) 218개소 → (’20년) 268개소 *(인력) (’19년) 개소당 전담 1명 → (’20년) 개소당 전..

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

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(☎ 02-2100-6319)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, 자립,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▣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센터)가 8개소 확대됩니다. *꿈드림센터 : (’19년) 214개소 → (’20) 222개소 ▣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. ▣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됩니다. *전용공간 : (’19년) 52개소 → (’20) 72개소 (20개소 추가 설치) ▣ 또한,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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