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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3)
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.
▣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는 ’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, ’17년부터 ’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되었습니다.
*(’12~’16년) 어가당 50만원/년 → (’17) 55 → (’18) 60 → (’19) 65 → (’20) 70
▣ ’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.
*인천 강화군·옹진군, 경기 김포시, 강원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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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지원목적 =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
•근거법 =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(’14.10월 제정/’15.4월 시행)
•신청대상 =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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