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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31)
현재 어로·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, 2020년 상반기(잠정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 만원,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▣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,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*까지 비과세됩니다.
*(현행) 3천만원(어로·양식 합산) 비과세 → (개선) 최대 8천만원(어로 5천+양식 3천)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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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근거법 = 소득세법, 소득세법 시행령
•시행일 = 2020년 상반기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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