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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
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(☎ 044-200-5261)
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·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(2019∼2028)에 따라 각 시·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▣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.
— 또한,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·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.
▣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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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관리방향 =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
•주요내용 =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, 이용·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(9종) 지정
* 어업, 골재·광물, 에너지개발, 해양관광, 환경·생태계관리, 연구·교육, 군사, 항만·항행, 안전관리
•시행일 =
[1] 2020년 수립 예정 : (영해) 경기만, 부산, 경남, 전남, 제주, 울산, 전북, 충남(EEZ) 서남해안, 서해안
[2] 2021년 수립 예정 : (영해) 강원, 경북 (EEZ) 동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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