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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 043-719-3259)
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▣ 사업예산 : 18.75억원(자치단체 자본보조)
▣ 사업내용 :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25백만원)의 60% 지원(최대 1,500만원 한도, 국비 30%·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*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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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
•주요내용 =
[1] 대상 :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(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)
[2] 예산 : 18.75억원(자치단체 자본보조)
[3] 내용 :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25백만원)의 60% 지원(최대 1,500만원 한도,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•시행일 = 2020년 1월 (공고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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