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인 주요제도

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

expressionism 2020. 1. 6. 09:55
반응형

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

 

 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(☎ 044-201-7180)

 

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.

 

▣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— 종전 : [1] 보유·대여한 시설·장비, [2]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·기기 또는 비품, [3] 영업 용 사무실 및 창고, [4]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[5] 보유 현금, [6] 임차 사무실·창고 등의 보증금

— 개선 : “ [7]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” 추가

 

▣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

•추진배경 = 지하수 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

 

•주요내용 =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 시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

 

•시행일 = 2019년 11월 12일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