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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
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(☎ 044-201-6717)
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·종이 및 판지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.
▣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,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
▣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, 알콜음료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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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추진배경 =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
• 주요내용 =
[1] 10개 개별허가 → 1개 통합허가
[2] 획일적 기준 적용 →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
• 시행일 =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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