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20년 5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expressionism 2020. 2. 22. 13:56
반응형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 

 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18)

 

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·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·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.

 

▣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*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.

       *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

 

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(예시: 1,000인)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▣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

 

•추진배경 = 정년퇴직·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

 

•주요내용 = 

[1].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

[2].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

 

•시행일 = 2020년 5월 1일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