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
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☎ 044-201-1772)
기존 6개의 직불제(쌀고정, 쌀변동, 밭농업, 조건불리, 친환경, 경관보전)가 공익직불제로 통합·개편되어 운영됩니다.
▣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,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‘기본형 공익 직불제(기본직불제)’로 통합하며,
▣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.
▣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‘선택형 공익직불제(선택직불제)’로 개편하며,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.
▣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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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
•주요내용 =
[1]. 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‘기본형 공익직불제’로 통합
—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
[2].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‘선택형 공익직불제’로 개편
—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
•시행일 = 2020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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