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20년 5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
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

expressionism 2020. 2. 22. 1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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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

 

 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(☎ 044-201-4245)

 

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,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*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‘안전투자 공시제도’를 시범운영 합니다.

       * (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(이하 “항공교통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

 

▣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(또는 계획)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하게 됩니다.

 

▣ 2019.11.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(2020~2022)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 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,

 

▣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증진하고, 항공안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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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정부의 안전 규제활동만으로는 안전투자 증진에 한계

 

•주요내용 =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(또는 계획)을 매년 1회 공시

       — 항공기 정비비·정비시설 투자비, 엔진·부품 등 구입비,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, 교육훈련 투자, 안전증진 홍보 등에 대한 투자·지출

 

•시행일 = 2020년 5월(시범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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