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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
문화재청 보존정책과 (☎ 042-481-4835)
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.
▣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,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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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주요내용 = 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[1]~[2] (생략)
[3]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·예술적·
학문적·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. 다만,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수있다.
[4].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ᆞ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. 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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