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
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(☎ 043-719-3762)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(’19.4.30. 공포/’20.5.1. 시행)에 따라,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▣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,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 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.
▣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,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, 세포,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·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,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.
▣ 제정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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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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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혁신의료기기 개발·출현*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 제공 및 미래 성장동력 견인 등을 위하여 법률 제정 필요
* IT·NT·BT 기술 등을 접목한 혁신 의료기기(인공지능, 3D 프린팅, 로봇공학 적용 제품 등)
•주요내용 =
[1]. (혁신의료기기 지정) :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
*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·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
[2]. (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) : 개발 단계별 *심사제 도입, 우선심사 등
*1단계 : 제품설계, 2단계 : 성능시험, 3단계 : 임상시험계획, 4단계 : 임상자료 검토
[3]. (혁신소프트웨어 맞춤형 허가체계 개선) :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GMP 운영, 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,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임상시험실시 등
•시행일 = 2020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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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진단의료기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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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*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·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통한 제도 선진화 도모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
*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조직·혈액 등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·관리체계 구축 필요
•주요내용 =
[1]. (동반진단제품 동시심사) :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,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동시 신청·심사 가능
[2]. (임상적 성능시험) : 체외진단 특성에 맞는 임상적 성능시험 체계 도입, 시험기관 지정 근거 및 준수사항 규정,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근거 마련 등
[3]. (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) :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변경보고 실시
[4]. (국가표준품 제조·보급) :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·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의 국가 제조·관리 및 분양 근거 마련
•시행일 = 2020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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