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/건축안전팀(☎ 044-201-4750/4989)
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— 현행 :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, 매 2년 /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
— 개정 : 준공 후 5년 내 최초, 매 3년 /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
▣ 또한,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* 해체 시,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,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.
*연면적 1,000m2 이상,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
▣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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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, 화재 및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
•주요내용 =
[1].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
— 현행 :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, 2년 주기 / 소유자·관리자가 점검자 지정
— 개정 : 준공 후 5년 내 최초, 3년 주기 /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
[2].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
— 현행 : 건축허가·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
— 개정 : 연면적 1,000m² 이상,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
•시행일 = 2020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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