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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
문화재청 안전기준과 (☎ 042-481-4923)
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.
▣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.
*고미술품 등의 유통·거래를 목적으로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
▣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.
*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
*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→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
▣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,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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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문화재매매업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확립
•주요내용 =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
(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)
•시행일 = 2020년 5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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