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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(☎ 044-200-7704)
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*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※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
▣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— 현행 : 모든 외부강의등(사례금 수수여부 관계없음)
— 개정 :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
▣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— 현행 : 외부강의등 실시 전(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)
— 개정 :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
▣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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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예방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(의원발의안) 국회 본회의 의결
•주요내용 =
[1].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변경
[2]. 외부강의등의 신고기한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
•시행일 = 2020년 5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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