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☎ 044-200-4584)
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, 원사업자는 그 내용·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.
▣ 즉,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.
— 현행 :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
— 개정 :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
▣ 또한,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 됩니다.
— 현행 :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
— 개정 :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
▣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—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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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추진배경 = 원·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
•주요내용 =
[1].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, 원사업자는 그 내용·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
[2].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,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신청 가능
•시행일 = 2020년 5월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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