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(융자) 지원한도 상향

expressionism 2018. 3. 26. 0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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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(융자) 지원한도 상향.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3)


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(2%)로 융자 해주는 수산업경영인*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계획입니다.

* 수산업경영인 : 어업인후계자(후계어업경영인), 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


▣ ’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(기 대출액 차감)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, 전업경영인 2억원, 선도우수경 영인 3억원 이었으나,

▣ ’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(기 대출액 차감)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, 전업경영인 2.5억원, 선도우수 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.



•추진배경 :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·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


•주요내용 : 

(기존) 단계별 지원한도(기 대출액 차감) : 어업인후계자 1억원, 전업경영인 2억원,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

(변경) 단계별 지원한도(기 대출액 차감) : 어업인후계자 2억원, 전업경영인 2.5억원,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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