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선박 출입,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.

expressionism 2018. 3. 25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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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출입,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.
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(☎ 044-200-6211)


지방청·PA 등 7개 기관*으로 분산·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(Port-MIS)이 ’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.

*지방청(부산청,인천청,여수청), 항만공사(부산,인천,울산,여수광양)


▣ Port-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·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,

*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,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 제출

▣ ’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됩니다.

▣ 또한, 무료대용량민원신고(ebXML*)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중계망(유료)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,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



•추진배경 : 지방청·PA 등 분산·운영 중인 Port-MIS 및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막힘 없는 해운항만물류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


•주요내용 : 

1. Port-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 및 서비스 개시

2. 공공정보 연계를 통한 해운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민원 확대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 2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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