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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.
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(☎ 044-200-5235)
해양수산 창업·투자 전담기관 지정·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,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또한,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,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(사업화 R&D)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.
▣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&D 신규과제가 선정되어 왔으나, 2018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창업기업이 사업화 R&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.
-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%로 설정하고, 2020년까지 50%, 2022년까지는 55%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•추진배경 :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R&D 지원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도모
•주요내용 :
1.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설정(선택사항→의무화)
- 1단계 : (’18)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도입(40%)
- 2단계 : (’20) 의무지원비율 단계적 확대(’18년 40% → ’20년 50% → ’22년 55%)
2.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전담기관 신규 지정 및 운영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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