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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.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(☎ 044-200-5772)
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,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▣ 그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 되었습니다.
-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,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.
▣ 또한,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됩니다.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
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공포
•추진배경 :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과 공공재적 성격 강화
•주요내용 :
1. 예선운용선령 도입(운용 예선의 선령을 제한하여 노후 선박 퇴출)
2. 정계지 여건에 따른 등록 제한(정계지가 부족한 경우 등록 거부 가능)
3. 예선 수급조절 및 서비스 평가제
4. 예선배정 자율선택 및 행정관청의 검사·확인권 강화 등
•시행일 : 2018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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