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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.
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(☎ 044-201-2134)
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.
▣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,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.
-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, 윤리성은 관계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합니다.
▣ 또한,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•추진배경 :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•주요내용 :
1. 지정 평가기준 강화
- (기존) 전통성, 정통성, 경력 및 활동사항, 보호가치 + (추가) 산업성, 윤리성
2.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 위임(농촌진흥청)
•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※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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