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.
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(☎ 044-201-2176)
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,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
▣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,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(지원한도 270백만원, 자부담 20%)
※ 수출바우처 대상사업
◉ 글로벌브랜드 육성, ◉ 상품화사업, ◉ 해외인증, ◉ 수출컨설팅, ◉ 해외판촉(국내공모판촉), ◉ FTA특혜관세활용, ◉ 개별박람회, ◉ 개별바이어
* (수출체계에 맞는 지원) 역량진단 ⇒ 상품화 ⇒ 해외인증 ⇒ 해외마케팅(판촉, 박람회 등)
▣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
아울러 동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,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농가소 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
•추진배경 : 농식품 수출업체에 바우처를 제공하고,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업별로 매번 신청·선정해야 하는 수출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
•주요내용 :
1. 수출바우처대상사업 == 글로벌브랜드 육성, 상품화사업, 해외인증, 수출컨설팅, 해외판촉(국내공모판촉), FTA특혜관세활용, 개별박람회, 개별바이어
2. 지원내용 == 지원한도 270백만원, 자부담 20%
•시행일 : 2018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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