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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.
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(☎ 044-201-2040)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·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▣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(산림청장)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.
- 단,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협력법
•추진배경 :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
•주요내용 :
1. 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
2.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,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
•시행일 : 2018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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