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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(배우자)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.
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(☎ 044-201-1580)
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▣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,
-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▣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입법·행정 예고
•추진배경 : 공동경영주 등록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경영주 동의규정 삭제
•주요내용 :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개선(경영주 동의 필요 → 배우자 스스로 표기하여 등록)
•시행일 : 2018년 1월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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