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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.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☎ 044-201-1728)
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,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▣ 메밀, 브로콜리, 양송이·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됩니다.
▣ 사과·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(조수해·화재 포함)를 보장하는 방식(종합위험보장방식)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(사과·떫은감: 30개 시·군→전국)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▣ 또한,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%를 추가 할인합니다.
※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%까지 보험료 할인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•추진배경 :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•주요내용 :
1. 대상품목 확대(53품목→57품목)
2.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확대
- 사업범위 : (’17) 배·단감(전국), 사과·떫은감(30개시군) → (’18) 배·단감·사과·떫은감(전국)
3.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% 추가 할인
•시행일 : 2018년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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