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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·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.
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(☎ 044-201-1574)
사고·질병·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 대할 계획입니다.
▣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겠습니다.
▣ 또한,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,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 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영농도우미 지원 확대
•추진배경 : 농촌 임금 현실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필요
•주요내용 :
1.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(6만원→7만원)
2.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의 지원 기준 단계적 완화 (3일교육참여시→2일, 잠정)
•시행일 : 2018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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