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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.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(☎ 044-201-1737)
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▣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.3m²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.
▣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(3.3m² 당 45천원)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맞춤형농지지원사업
•추진배경 :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젊은농업인의 농업자본 형성 지원 강화도 농업·농촌 유입 확대
•주요내용 :
1.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 지원
2. 45천원/3.3m²(136백만원/ha)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 에게 매도, 농가는 연리 1%로 11년~30년간 분할상환
3. 지원한도 : 1인 1ha 이내(최대 100명), 1회 지원
•시행일 : 2018년 1월(맞춤형농지지원 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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