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.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2432)
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 종류별·품목별 차등인상하고,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(3년)도 폐지할 계획입니다.
▣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, 밭작물(채소·특작·기타) 10 만원, 밭작물(과수)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▣ 또한,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사업시행지침서>친환경농업직불
•추진배경 :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
•주요내용 :
1. 직불금 단가 인상(만원/ha) : 논 +10, 채소·특작·기타 +10, 과수 +20
2.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(3년)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
•시행일 : 2018년 1월
반응형
'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 >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(0) | 2018.03.19 |
---|---|
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(0) | 2018.03.18 |
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/ha 지원 (0) | 2018.03.18 |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(0) | 2018.03.17 |
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(0) | 2018.03.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