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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.
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(☎ 044-201-1537)
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▣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,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업법인 청년 취업지원
•추진배경 :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
•주요내용 :
1. 지원대상 :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~39세 이하 미취업자, 일정 경영모 이상의 농업법인
2. 지원조건 :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, 최대 600만원(6개월)까지
•시행일 : 2018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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