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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.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(☎ 044-201-1732)
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.
▣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,
▣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% 감면(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)합니다.
-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
•추진배경 :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필요
•주요내용 :
1.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하여 전액 감면
2.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.12.31.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50% 감면
•시행일 : 2018년 2월
※ 「농지법 시행령」개정안 마련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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