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공익신고자 보호 강화.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(☎ 044-200-7754)
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▣ ‘채용절차법’, ‘자본시장법’, ‘방산기술보호법’, ‘방위사업법’, ‘중소기업창업법’ 위반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.
▣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,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.
▣ 아울러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, 긴급 구조금이 지급됩니다.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>공익신고자 보호법, 시행령
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>위원회소식>보도·해명자료>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
•추진배경 :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
•주요내용 :
1.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 (279개→284개)
2.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
- 보호조치 신청 기간 연장(3개월→1년),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,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,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, 보호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
•시행일 : 2018년 5월 1일
반응형
'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 >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(0) | 2018.03.16 |
---|---|
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(0) | 2018.03.16 |
해외로밍 제도 개선 (0) | 2018.03.15 |
광역시 및 평창·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(0) | 2018.03.15 |
종합날씨정보사이트 “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” 제공 (0) | 2018.03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