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

expressionism 2018. 3. 17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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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.

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(☎ 044-201-1532)


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
▣ (지원금) 만 4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 이하(예정자 포함)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,200 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

▣ (임대농장) 청년 농업인(희망자 포함)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▣ 앞으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가 개선됩니다.


(참고)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청년농업인육성대책



•추진배경 :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사항(자금 및 영농기술 부족)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·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경영실습 시설지원을 추진


•주요내용 : 

1.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·경영안정 자금 지급 (월 최대 100만원)

2.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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