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

expressionism 2018. 3. 18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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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.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☎ 044-201-2336)


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▣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 40%('18년 90억 원)와 지방비 보조 40%를 지원(자부담은 20%)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

▣ 시·군·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,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것입니다.

▣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·군·구(축산 담당과)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,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(참고)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사업시행지침서>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



•추진배경 : 가금 밀집·방역취약 지역에 AI 발생 예방 및 발생시 대규모 피해 방지


•주요내용 : 

1. 가금 밀집·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 지원

- 지원조건 : 국가 보조 40%, 지방비 보조 40%, 지부담 20%

2. 의무사항 : 가금농가는 안전지역(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 터 3km 초과하는 지역)으로 이전

-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

-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

-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


•시행일 : 2018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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