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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(GPS) 등록대상 확대.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☎ 044-201-2542)
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.
▣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*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.
* 기존등록대상: 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톱밥·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·예방접종·인공수 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
-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,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(사료) 운반, 가금 출하 상·하차 인력 수송, 가축사육시설(농장)의 운영·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가축전염병예방법
•추진배경 :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
•주요내용 : 난좌,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(사료) 운반, 가금 출하 상·하차 인력수송, 가축사육시설의 운영·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
•시행일 : 2018년 7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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