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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.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(☎ 044-201-1739)
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,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.
▣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,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,
▣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,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.
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농지법시행령
•추진배경 :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훼손이 미미하고,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 필요
•주요내용 :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,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썰매장,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 간소화
•시행일 : 2018년 5월 중(잠정)
※「농지법 시행령」개정안 마련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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