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

expressionism 2018. 3. 21. 1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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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.

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(☎ 044-201-2479)


묘(苗)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·시행 됩니다.


▣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*을 갖추고, 전문기관**에서 육묘 교육과정(16시간)을 이수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(1공통기준)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,(2작물별 개별기준)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(화훼·채소 990m² 이상, 식량 250m²이상),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,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

** 국립종자원, 농촌진흥청,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

▣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‘작물명, 품종명, 파종 일, 생산자명, 육묘업 등록번호’ 를 표시하여야 하며,

▣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, 육묘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(참고)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종자산업법 시행령



•추진배경 :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
•주요내용 : 

1.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: 일정한 시설+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

2.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: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“작물명, 품종명, 파종일, 생산자명, 육묘업 등록번호”를 표시

3.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


•시행일 : 2017년 12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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