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

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

expressionism 2018. 3. 23. 0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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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.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(☎ 044-201-2362)


동물보호법을 개정(2017.3.21.)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.


▣ 기존 동물생산업·판매업·수입업·장묘업 외에 ‘동물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’ 등 4개 업종*을 추가하고,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동물전시업(동물카페), 동물위탁관리업(호텔, 유치원, 훈련원 등)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(동물 택시 등)

-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▣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- 다만,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▣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(기존 100 만원 이하)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
(참고)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동물보호법



•추진배경 :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영업(동물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)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


•주요내용 : 

1.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(동물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)

2.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

3. 미허가·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


•시행일 : 2018년 3월 2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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