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달라지는 주요제도◆/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

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출자시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

expressionism 2021. 4. 22. 0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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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 

 

기획재정부 법인세제과 (☎ 044-215-4222)

 

특화선도기업*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 등에 대한 비과세 제도를 신설하였습니다.
*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 경쟁력강화를 위한 특별조치법」 제13에 따라 선정된 특화선도기업

▣ 적용요건 :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▣ 취득방식 :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,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,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, 채무를 자본으로 전환

▣ 적용기한 : ’21.1.1~’22.12.31.까지 출자 등 취득분



• 추진배경 :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

• 주요내용 :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 신설
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등 취득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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