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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
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서민·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
• 주요내용 :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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