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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
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(Solidarity)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,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(42% → 45%)하였습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• 주요내용 :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%로 조정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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