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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
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ㆍ수취의무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▣ 현행대상
-- 복식부기의무자
▣ 확대대상
--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*
*사업자로 의제·등록 후 가산세 부과
-- 간편장부 대상자
ㆍ 단, ①신규사업자,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③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
• 주요내용 :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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