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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
연초의 뿌리·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
▣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*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,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·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.
*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
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• 추진배경 :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
• 주요내용 :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
--기존 :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
--개정 :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
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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